오픈소스 라이선스, 섞어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만드는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배포할 것인가"입니다. MIT, Apache-2.0, BSD 같은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저작권 고지만 유지하면 비공개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자유롭게 포함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반면 GPL 계열은 강한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을 가지고 있어, 이를 프로젝트에 포함해 배포하는 순간 결합된 전체 프로그램도 같은 라이선스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MPL-2.0과 LGPL-3.0은 그 중간에 있는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입니다. MPL은 파일 단위로 적용되어 라이브러리 파일 자체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비공개 프로그램에도 포함할 수 있고, LGPL은 동적 링킹 방식으로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라이브러리만 LGPL 의무를 따르면 됩니다. AGPL-3.0은 GPL과 유사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 형태에도 소스 공개 의무를 확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조합을 기준으로 단순화한 판정을 제공합니다. 다만 실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라이선스 전문 변호사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여러 라이선스가 얽힌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라이선스 스캐너 도구를 함께 활용해 전체 의존성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저작권 고지만 유지하면 비공개 상용 프로젝트에도 자유롭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GPL은 강한 카피레프트 조항이 있어, 이를 포함해 배포하는 순간 전체 프로그램도 GPL로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LGPL은 동적 링킹으로 사용하면 라이브러리 자체만 공개 의무가 생기지만, GPL은 결합된 전체 프로그램에 공개 의무가 확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