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 농도 가이드

차종·법규·용도로 앞·뒤·측면 적정 선팅 농도와 단열 효율 안내

자동차 선팅 법규와 선택 기준

한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앞유리(전면)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동승석 측면 유리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뒷좌석 측면 유리와 뒷유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하는 농도로 선팅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자동차 검사 불합격 및 도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게 유지하면서 적외선(IR)을 차단하는 나노세라믹 필름이 인기입니다.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앞유리에도 적용 가능해 여름철 에어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팅 단속 기준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경찰은 투과율 측정기(투과율계)로 현장에서 실측합니다. 앞유리 70% 미만, 운전석 측면 40% 미만이면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 및 차량 재검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 차단 필름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시공 기준 세라믹 IR 필름은 30만~80만원 수준입니다. 일반 착색 필름은 10만~25만원으로 저렴하지만 단열 효과는 낮습니다.

선팅 필름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착색 필름은 3~5년 후 탈색·기포가 생길 수 있고, 고급 세라믹 필름은 7~10년 이상 유지됩니다. 시공 품질에 따라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