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상 근로 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에는 통상 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하므로 총 1.5배입니다. 야간근로(22시~06시)에도 50%를 추가 가산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가산분이 합산되어 총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 휴일(주 1회 주휴일 등) 기준으로, 8시간 이내 근무는 총 1.5배, 8시간 초과분은 총 2배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 수당(가산분)만 표시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본 근무 시간분 급여와 합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가산 수당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 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상시 4인 이하)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의무가 면제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50%) + 야간(+50%) = 기본급의 200%, 즉 총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각 가산은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가산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가산 수당이 포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