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vs 사업자, 세금으로 비교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소득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되지만,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입니다. 연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실제 세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연 매출 기준으로 프리랜서(원천세 3.3% 기준)와 사업자(종합소득세, 경비 공제 후)의 세금 부담을 비교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사업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소득이 낮아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과 적극적인 경비 처리가 유리해집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3.3% 원천세를 프리랜서 세금 기준으로 표시하며, 실제로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경비 처리 유무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비가 많을수록 사업자 등록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면 더 정확한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과세 업종의 사업자라면 연 매출 8,0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10%)를 납부해야 합니다. 8,0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합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업무 관련 장비·소프트웨어·임차료·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증빙서류(영수증·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