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 한도 계산기

매출액과 중소기업 여부를 입력하면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법인 접대비,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는 얼마일까

법인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출했지만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 한도로,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 일반기업은 연 1,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매출액 규모에 비례해 추가되는 한도로, 매출액 100억 원까지는 0.3%,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구간은 0.2%, 500억 원 초과 구간은 0.03%의 비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50억 원인 중소기업이라면 기본 한도 3,600만 원에 매출액별 추가 한도(50억 × 0.3% = 1,500만 원)를 더해 총 5,100만 원까지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 한도도 함께 늘어나지만,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은 신설 법인이라면 한도가 월 단위로 비례 조정되니,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최종 한도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한도를 먼저 파악해 접대비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액·자산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통상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한도가 월 단위로 비례하여 조정되니 세무 신고 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