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안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갱신이 여러 번 이루어지더라도 동일 사업장 내에서의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직, 고령자(55세 이상),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 딱 맞으면 전환 안 되나요?
2년 '초과'가 기준이므로 정확히 2년(730일 또는 731일)까지는 기간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2년+1일부터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환 후에도 임금이 그대로인가요?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의 정함만 없어지는 것이며 임금·직급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가 전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원직 복직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