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계산 방법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1구간(200kWh 이하)은 120.0원/kWh, 2구간(201~400kWh)은 214.6원/kWh, 3구간(401kWh 이상)은 307.3원/kWh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단가는 2023년 5월 16일 이후 동결 상태입니다. 여름철(7~8월)에는 구간 경계가 300·450kWh로 넓어집니다.
기본요금은 해당 월 최고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401kWh 이상 사용 시 기본요금이 7,300원으로 높아지므로 3구간 진입 전후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사용량 전체에 붙는 기후환경요금 9.0원/kWh와 연료비조정요금 5.0원/kWh를 더한 것이 전기요금계이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산출됩니다. 기금과 청구액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에어컨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한시적 누진 완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한전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구간(200kWh 이하), 2구간(201~400kWh), 3구간(401kWh 이상)으로 나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전기요금계(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더해진 금액이 납부액입니다. 기금은 10원 미만, 청구액도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한전은 7~8월(여름)과 12~2월(겨울)에 한시적 누진 완화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한전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