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세금 거주자 판정 계산기

연간 해외 체류일수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해외 체류 세금 거주자 판정 계산기 사용법

연간 해외 체류일수를 입력하면 한국 소득세법상 흔히 통용되는 183일 기준과 비교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체류일수 외에도 국내 주소, 가족 관계, 직업, 자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83일 기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소를 둔 경우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자산이 남아 있다면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전환 시 달라지는 점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되고, 해외 소득은 체류국 세법에 따라 별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장기체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3일 기준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내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국외 거소 시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참고 기준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국내 원천소득만 한국에 신고하고 해외 소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참고용 판정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