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초과 세금 안내
해외에서 쇼핑 후 귀국할 때 구매 총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초과분과 예상 관세·부가세를 원화로 미리 계산해 세금 납부 준비를 도와줍니다.
면세 한도 계산 방법
한국 입국 시 1인당 면세 한도는 $800입니다. 구매 총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관세(품목별 6~20%)와 부가가치세(10%)가 적용됩니다. 합산 실효 세율은 일반적으로 25~35% 수준입니다. 예상 세율 란에 직접 입력해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자진 신고 시 혜택
입국 시 세관 신고대에서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연 2회까지, 최대 15만 원 한도). 신고를 안 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부과되므로 초과 물품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류·담배는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주류는 1병(1L 이하, $400 이하), 담배는 200개비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이 범위 내 주류·담배는 $800 한도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이 없어도 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관원이 물품 가격을 직접 조회하거나 추정하므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