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시작일 계산기

귀속 연도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현재 시점에 해야 할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12월보다 미리 준비하면 환급이 커진다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1월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년 내내 준비하는 것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은 연중에 꾸준히 모아야 하고, 개인연금저축(IRP)은 12월 말까지 납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12월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 오픈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의료비(성형, 한방병원 등)나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은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IRP와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연금저축은 연 400만원(세액공제율 12~15%), IRP는 연 300만원(개인연금저축과 합산 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