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 기한 계산기

잔금 납부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법정 기한과 과태료 발생 기준일 계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 계산기 사용 방법

잔금 납부일을 입력하면 취득세 신고·납부 법정 기한(잔금일로부터 60일)과 오늘로부터 남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부일 당일 또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잔금 당일 처리하면 소유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계약 후 30일 이내)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세금 납부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취득세 납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달라도 되나요?

달라도 되지만 간격이 길수록 소유권 분쟁 위험이 높아집니다. 잔금 당일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60일 기한이 적용되나요?

네,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낙찰 허가결정일이 아닌 잔금 납부일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