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휴가 복직일 계산기

출산일·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으로 복직 예정일과 잔여 휴직 가능 기간 계산

단태아 90일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개월
최대 12개월 (부부 합산 최대 36개월)

출산·육아휴직 복직일 계산기 사용 방법

출산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육아휴직 종료일, 복직 예정일, 총 휴직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복직 계획과 회사 인사팀 협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정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일로부터 산후 최소 45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 각자 최대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2024년 기준).

복직 예정일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실제 복직 일자는 주말·공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과 사전에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없이 출산전후휴가만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을 0으로 설정하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다음 날이 바로 복직 예정일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 출산일 전인 경우는?

이 계산기는 출산일부터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산전에 일부 사용한 경우 실제 종료일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이후 50%(최대 12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