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은 기한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연도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고, 그만큼 신고 기한이 뒤로 밀립니다. 같은 해 소득인데도 기한이 한 달 가까이 달라지므로, 자기가 어느 쪽인지 모르고 일반 기한만 보고 있으면 거꾸로 늦게 내는 일이 생깁니다.
기한은 종료일에 개월 수를 더해 냅니다
과세연도 종료일에 더하는 개월 수를 넣으면 그 달의 말일을 기한으로 계산하고, 추가 개월 수를 넣으면 일반 신고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기한 차이를 일수로 보여 줍니다. 개월 수를 상수로 박지 않고 입력칸으로 둔 이유는 법이 개정될 수 있고 출국이나 폐업처럼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노동절(5월 1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
기준 시점 2026년 11월, 확인일 2026-11-07. 현재 기한과 분납 요건, 가산세율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연 1회 갱신 대상이며 세무 신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과 중간예납 일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해지고 기준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홈택스 안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뒤 유형을 골라 기한을 비교하세요.
신고 기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개월 수를 넣으면 분납분 납부 기한과 남은 날이 계산됩니다.
법정 기간이 개정될 수 있고 출국·폐업처럼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확인한 값을 넣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