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놓치면 아까운 지원 혜택들
아이가 태어나면 챙겨야 할 혜택이 많지만, 신청 기한이 각각 달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출생 후 빠를수록 좋습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그 기간의 진료비를 건강보험 혜택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다른 건가요?
네.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의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급여(월 최대 100만원)이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수당입니다. 둘 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아용품·의료비·육아용품 등 대부분의 아동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사용 기한이 있으니 받은 후 기한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