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정책 신청 기한 계산기 사용법
출생일을 입력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주요 육아 지원 제도의 신청 기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기한을 놓치면 소급 혜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후 60일 이내의 신청입니다.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부모급여(영아수당)는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은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부모급여는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놓친 기간의 혜택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1년 이내 신청하면 그 시점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