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기

임금 발생일로 3년 소멸시효 계산

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기 사용법

못 받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임금이 지급됐어야 할 날이나 퇴직일을 기산일로 넣고 청구 항목을 고르면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오늘 기준으로 며칠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같은 3년을 규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세고, 제160조에 따라 마지막 해의 해당일 전날이 지나면서 완성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 개정 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마다 따로 채권이 생기므로,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청구할 때는 달마다 시효가 각각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시효가 완성되며, 화면의 마지막 항목으로 지금 청구 가능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나 압류, 사업주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실제 완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임금과 같은 3년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은 같습니다. 다만 기산일이 정기지급일이 아니라 퇴직한 날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진정이나 고소 자체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재판상 청구 등 별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