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해고일로 3개월 구제신청 기한 계산

단계기한근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행정소송 제기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사용법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넣으면 기산 시작일과 마감일,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고 이후 단계의 기한도 함께 보여 줍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과 제160조의 역월 계산이 적용되어, 해고일 다음 날부터 세되 마감일은 3개월 뒤 같은 날짜가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제31조 제1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해고 시점이 다투어지면 기산일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사직 권고를 받은 날과 실제 퇴직 처리일이 다른 경우가 흔하므로, 해고통지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나 임금 청구 같은 민사 절차는 별도의 소멸시효를 따르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전문가와 다른 경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신청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