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 판정기 사용법
주 15시간이라는 선 하나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급여가 갈립니다. 4주간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평균이 그 선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 계산해 줍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의 주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도 같은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합니다. 반면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휴게시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시간이 짧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 제도 | 주 15시간 미만일 때 |
|---|---|
| 주휴수당 | 적용 제외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제외 |
| 퇴직급여 | 적용 제외 |
|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
| 최저임금·산재보험 | 그대로 적용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중 무엇으로 따지나요?
기준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해서 주 15시간을 넘겼더라도 계약상 시간이 그보다 짧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계약과 달리 상시로 더 일했다면 실질을 따져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정 주만 15시간을 넘는다고 곧바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 4주치를 각각 넣으면 평균값으로 비교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