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우선권 주장기간 계산기 사용법
다른 나라에 먼저 출원한 뒤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뒤 외국에 출원할 때 최초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는 제도가 조약 우선권입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뒤늦은 출원은 원래 출원일이 아니라 실제 출원일로 심사를 받게 되어, 그 사이에 공개된 자료가 선행기술로 걸릴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파리조약 제4조 C(2)에 따라 최초 출원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 결과 마감일은 최초 출원일의 응당일, 즉 12개월이면 1년 뒤 같은 날짜가 됩니다. 이 도구의 기산일·남은 일수·경과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근거는 파리조약 제4조 C(1)(2)(3),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상표법 제46조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특허법 제55조의 국내우선권도 선출원일부터 1년이며, 마감일이 관청 비개청일이면 다음 개청일까지 연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부 관청은 지연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요건을 갖추면 우선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요건과 추가 기간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기한이 지난 사실을 안 즉시 대리인을 통해 해당 관청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수 우선권 주장은 파리조약 제4조 F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간은 가장 빠른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나중 출원이 아니라 제일 이른 날짜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