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연손해금 계산기

원금·기간으로 소송촉진법 지연이자 계산

%

※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셈하고, 1년을 365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기간별로 이율이 나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지연손해금 계산기 사용법

원금과 기산일, 계산 종료일, 적용 이율을 넣으면 경과 일수와 지연손해금, 원금을 더한 합계, 하루당 붙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소송 전 기간과 소장 송달 이후 기간의 이율이 다를 때는 구간을 나누어 두 번 계산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그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판결 전 기간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세고, 실무에서는 1년을 365일로 보아 일할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12% 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율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해당 기간의 이율을 확인하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12%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에는 민법 연 5% 또는 상법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산일은 하루를 포함해서 세나요?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도 기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합니다.

12%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