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연손해금 계산기 사용법
원금과 기산일, 계산 종료일, 적용 이율을 넣으면 경과 일수와 지연손해금, 원금을 더한 합계, 하루당 붙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소송 전 기간과 소장 송달 이후 기간의 이율이 다를 때는 구간을 나누어 두 번 계산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그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판결 전 기간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세고, 실무에서는 1년을 365일로 보아 일할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12% 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율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해당 기간의 이율을 확인하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에는 민법 연 5% 또는 상법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도 기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