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시효 계산기 사용법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내 몫이 크게 줄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망일과 침해 사실을 안 날을 모두 넣어 먼저 도래하는 마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제1112조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과 제161조의 말일 이월을 따릅니다.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와 산정 기초재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제 반환 금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기한 확인과 별개로 구체적인 계산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117조는 두 기간을 함께 정하므로 먼저 도래하는 날이 마감이 됩니다.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