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체커 사용법
국선변호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붙여 주어야 하는 필요적 국선과, 피고인이 청구해야 하는 청구 국선입니다. 이 도구는 나이와 구속 여부 같은 입력값을 조문에 적힌 사유와 하나씩 대조해 어떤 항목에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직권 선정 사유로 정합니다. 제2항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정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청구 국선의 소득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법원 예규로 운용되고 금액이 바뀌므로, 관할 법원 공지에서 확인한 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국선변호는 제33조가 아니라 피의자 국선변호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제2항은 빈곤 등으로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이 청구했을 때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국선은 신청과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제33조 제2항은 빈곤 그 밖의 사유라고만 정하고 구체적 소득 기준은 법원 예규로 운용됩니다. 금액이 바뀔 수 있어 관할 법원 공지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