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 시효 계산기 사용법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성립일과 이혼 유형을 입력하면 청구 기간의 만료일과 남은 일수를 정리해 보여 줍니다.
근거 규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넣지 않는 민법 제157조와, 최종 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만료되는 제160조가 적용되므로 만료일은 이혼일과 같은 날짜의 2년 뒤가 됩니다.
이 2년은 판례상 제척기간으로 이해되어 소멸시효처럼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지나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기산일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일찍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이혼이 성립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넣지 않는 민법 제157조가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청구가 가능한지 달라지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