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청구 기간 계산기

등록일 기준 무효심판 청구 시기 판정

특허 무효심판 청구 기간 계산기 사용법

남의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해도 아무나 언제든 무효심판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직후 짧은 기간에만 청구인 범위가 넓게 열려 있고, 그 뒤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설정등록일과 등록공고일을 넣으면 그 경계가 되는 날짜와 오늘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 기준 — 특허법 제14조에 따라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기한이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화면의 기산일과 기한, 남은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이며 토·일 순연만 반영했습니다.

근거 법령 — 특허법 제133조는 무효심판을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안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는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끝난 특허라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특허법은 이해관계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실제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거나 경고장을 받은 경우가 흔히 논의되지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특허가 이미 소멸했는데도 무효심판이 필요한가요?

특허법은 소멸 후에도 무효심판 청구를 허용합니다. 소멸 전 기간의 손해배상 청구가 남아 있는 경우 등 실익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