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사용법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시급과 주간 연장근로 시간을 넣으면 기본 근로의 대가와 50% 가산분을 나눠서 보여 주므로,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 항목과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제50조가 1주 40시간·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제53조가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제56조 제1항이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을 정합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 그대로 지급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가산의 기준은 실제 받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며, 식대·차량유지비 등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다툼이 잦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2시간을 넘겨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겼더라도 실제 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그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도 초과 여부는 사업주의 법 위반 문제로 별도로 다뤄집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정말 가산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시급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연장 50% + 야간 50%)가 더해집니다. 휴일에 연장까지 겹치면 가산율은 더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