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계산기 사용법
출퇴근 시각만 보면 하루를 길게 일한 것 같아도 휴게시간을 빼고 나면 실제 근로시간은 달라집니다.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실근로시간과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을 나눠서 보여 줍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대기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제50조가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야간 구간 계산은 휴게시간이 언제 있었는지까지 반영하지 못하므로 개략치입니다. 휴게가 야간대에 걸쳐 있었다면 그만큼 줄여서 보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손님이 없어 앉아 있었더라도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휴게시간보다는 근로시간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했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업무 메신저·근무일지처럼 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두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