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시효 계산기

침해 인지일로 청구권 시효 계산

상속회복청구권 기간을 세는 방법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두 개의 기간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기간을 셀 때는 초일을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합니다. 결과적으로 만료일은 기준일과 같은 월일이 됩니다. 이 도구는 두 기한을 각각 계산한 뒤 더 이른 쪽을 실제 마감일로 보여줍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이고, 기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57조와 제160조를 따랐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침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침해를 안 날은 어떻게 정할까?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인데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날이나 통지를 받은 날이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전혀 없을까?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이나 유류분반환 같은 다른 청구가 가능한지는 따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