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의비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산재 장의비 계산

산재 장의비 계산기 사용법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1일 평균임금과 올해 고시된 최고·최저 금액을 넣으면 평균임금 120일분을 기준으로 한 장의비가 얼마로 계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는 장의비를 평균임금의 120일분으로 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실제 지급액은 고시 범위 안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화면에 채워 둔 상·하한은 예시 대표값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 연도 금액을 확인해 바꿔 넣어 주세요.

장의비는 유족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급여여서, 유족급여를 받더라도 장제를 지낸 사람은 장의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실제로 든 비용 범위에서 지급되는 등 사안별로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아주 높으면 장의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120일분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시된 최고 금액을 넘으면 최고 금액까지만 지급되고, 반대로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의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례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비서류와 인정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