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기간 계산기

결정 고지일로 1주 항고기간 계산

즉시항고 기간 계산기 사용법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산 기준일을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고, 집행 관련 사건에서 별도로 지켜야 하는 항고이유서 제출기한도 함께 다룹니다.

기간 계산 방법 — 고지받은 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같은 법 제161조). 공휴일은 해마다 달라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연휴 일수를 직접 선택하세요.

근거 법령 — 민사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정하고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합니다. 형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7일로 정하며, 집행 절차의 항고이유서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15조가 10일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즉시항고 기간은 늘릴 수 있나요?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3조의 추후보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상항고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통상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어 원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이 즉시항고로 정한 재판은 고지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15조에 따른 즉시항고에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