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기간 계산기 사용법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산 기준일을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고, 집행 관련 사건에서 별도로 지켜야 하는 항고이유서 제출기한도 함께 다룹니다.
기간 계산 방법 — 고지받은 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같은 법 제161조). 공휴일은 해마다 달라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연휴 일수를 직접 선택하세요.
근거 법령 — 민사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정하고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합니다. 형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7일로 정하며, 집행 절차의 항고이유서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15조가 10일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3조의 추후보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상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어 원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이 즉시항고로 정한 재판은 고지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에 따른 즉시항고에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