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노역장 유치일수 계산기

벌금액·일당으로 유치일수 계산

벌금 노역장 유치일수 계산기 사용법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문제됩니다. 유치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이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일 환형유치 금액(일당)은 법정 정액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는 사항이어서, 벌금액을 임의의 일당으로 나눠 날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액 벌금에는 하한이 따로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 결과는 날수를 하나로 찍어 주는 대신, 법정 하한과 3년 상한 사이의 범위와 입력한 일당 기준 참고 환산일수를 함께 보여 줍니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 형법 제71조에 따라 낸 금액에 상응하는 날수가 빠집니다. 판결문 주문에 유치 기간이 이미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곧 기준이 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유치 여부와 기간은 판결과 검찰의 집행 절차에 따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일 환형유치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한 정액은 없습니다.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면서 판결 주문에 함께 정하므로, 자기 사건의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벌금을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제도와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허가 여부는 담당 검찰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