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사용법
상시근로자를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고용률만큼 채용해야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인원수만큼 고용부담금을 냅니다. 이 계산기는 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 의무고용률, 고시 부담기초액을 넣으면 미달 인원과 부담금 산정액을 보여 줍니다.
산정 구조는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 × 개월 수'입니다. 의무고용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이고, 중증장애인은 근무 요건에 따라 2배수로 인정될 수 있어 입력란에 반영 후 인원을 넣도록 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와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의무)입니다. 의무고용률과 1인당 월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고, 부담기초액은 미달 정도에 따라 가산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값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기본 산식에 따른 개략 산정값이며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율 적용, 연계고용 감면, 신고·납부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고 내용을 심사해 확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법 제33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만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웁니다. 기준 미만이면 부담금은 면제되지만 고용 의무 자체와는 별개이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바뀌고 미달 정도에 따라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점 고시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결과가 실제와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