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계산기

손해 인지일로 3년·10년 시효 계산

청구 유형소멸시효 기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 — 민사채권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불이행 — 상사채권5년 (상법 제64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계산기 사용법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채무불이행이라면 채권이 성립한 날을 입력하세요.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제소 마감일로 표시됩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66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지나면 소멸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채권으로 보아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해의 같은 날짜가 끝나는 때에 만료됩니다.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새로 진행되고, 미성년자 피해나 계속적 불법행위 등은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마감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년과 10년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둘 다 적용되며 먼저 도래하는 날에 청구가 막힙니다. 손해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