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기 사용법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때 계약금액에 1일당 요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내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액과 이행기한, 실제 이행일, 계약서에 적힌 요율을 넣으면 지체일수와 상한 적용 전후 금액을 정리해 줍니다.
공공계약이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산정 기준과 총액 상한을 정하고 있고, 민간계약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지체일수는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셉니다. 표에 적은 요율과 30% 상한은 흔히 인용되는 값이므로 2026년 9월 기준 최신 법령과 계약서 조항을 반드시 대조하고 입력값을 바꿔 쓰세요.
발주자 사유나 천재지변처럼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품·준공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금액 칸에는 계약서가 정한 산정 기준액을 넣어야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체일수는 달력일 기준으로 세는 것이 일반적이라 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근무일 기준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계약상 산식일 뿐입니다. 책임 없는 지연 기간 공제, 기성부분 제외, 법원의 감액 판단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