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소송목적의 값과 제출 방식을 고르면 1심 인지액과 항소심 인지액, 전자소송 감액을 반영한 실제 납부 예상액, 1심 대비 추가 부담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아래 표에서 어떤 구간 산식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는 소가 1천만원 미만은 50, 1억원 미만은 45, 10억원 미만은 40, 그 이상은 35를 1만분율로 곱하고 구간별 가산액을 더하도록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리고 최저 1,000원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항소장에 그 금액의 1.5배액, 상고장에 2배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하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도로 예납하며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지고 금액은 대법원 예규로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액 구간과 감액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직전에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가 항소장에는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1.5배액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고장은 2배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하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비율과 적용 대상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도로 예납하며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대법원 예규로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