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기 사용법
취소소송은 두 개의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따라 기산일도 달라집니다. 경로와 두 날짜를 넣으면 먼저 오는 마감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제1항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재결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므로 초일불산입과 말일 공휴일 처리가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공휴일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적용 방식이 달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