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기간 계산기 사용법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몰라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만 넣으면 법이 정한 재결 기한과 직권 연장이 붙었을 때의 기한, 그리고 접수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을 넣으면 청구기한도 함께 나옵니다.
기산 기준 — 행정심판법은 기간 계산에 민법을 준용하므로,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대로 접수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재결 기한과 연장 기한, 경과 일수, 청구기한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순연한 날짜를 보여주지만 공휴일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45조는 재결을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같은 법 제27조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결기간은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간으로, 이를 넘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재결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연이 계속되면 행정소송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두 기간은 함께 적용되므로 먼저 도래하는 쪽이 사실상 기한이 됩니다. 처분을 늦게 알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