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할 때,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지원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이(19~34세), 월세 기준(70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소득 기준(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나이·본인 월 소득·월세 세 가지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자격 충족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부모 등 원가구 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하므로,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어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된 주소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