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촉진수당 계산기 사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청년특례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총 300만 원)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까지 가산되어 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구직활동을 이행한 개월 수를 입력하면 월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입사지원·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며, 미이행 시 그 달의 수당은 소멸됩니다. 실제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기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이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인(40만 원)까지 가산되어 월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입사지원, 직업훈련 등)을 이행해야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행하지 않은 달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누가 청년특례 대상인가요?
만 18~34세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청년특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