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계산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근속 개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액 계산

개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계산기 사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1년차에는 매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연 720만 원), 2년차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근속 개월 수를 입력하면 1년차·2년차 지급액과 총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 6개월 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며,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요건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채용 후 2년 이상 근속 시 1년차는 매월 60만 원씩(연 720만 원), 2년차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이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후 조기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속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되며, 6개월 미만 근속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 시 그 시점까지의 지급액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