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올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어르신이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월 급여 한도액이 정해지고, 그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본인부담률이 15%, 시설급여는 20%가 원칙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 등 감경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의 40%~60%만 부담하도록 경감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분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선택한 등급, 급여 종류, 감경 구분을 기준으로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을 계산해 보여줍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서비스량과 감경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이 왜 다른가요?
재가급여는 원칙적으로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시설 입소 시 부담이 더 커지는 대신 상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