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얼마가 적정할까요?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일정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이자를 월세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금이 오를 때 보증금 부담을 줄이거나, 집주인이 월세 수입을 원할 때 협상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적정 월세는 '(전세금 - 반전세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 원에 보증금 1억 원, 전환율 5%라면 월세는 약 83만 원이 적정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법령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포인트이며, 이를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하면 임차인은 초과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 계산기는 전월세전환율을 직접 입력해 계산하므로,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한 후 상한 전환율을 참고하여 적정 협상 범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이면 상한은 7%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전세 전환 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면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새로 받아야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