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 항목별 공제액 계산기

세전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월급 명세서 공제액이란?

매달 받는 월급에서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각 항목별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공제 항목별 요율 안내

국민연금은 급여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월 소득 590만 원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최대 265,500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기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0.9%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해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인당 약 12,500원씩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공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명세서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해 계산하므로 회사별 산정 방식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상한이 590만 원인 이유는?

국민연금법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상한을 59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그 이상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납부하나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