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5시간과 개근이 핵심 조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하는 것으로,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하루 8시간분 시급을 그대로 받고 그보다 적게 일했다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나드는 알바생이라면 스케줄을 조금만 조정해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건 | 결과 |
|---|---|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지급 |
| 주 15시간 미만 | 지급 대상 아님 |
| 결근 발생 | 해당 주 지급 대상 아님 |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지각·조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대보험 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라면 주별로 각각 계산해 예상 급여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만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