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계산기 사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8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와 대체인력 채용 여부를 입력하면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총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지원 항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부여 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대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대체인력지원금 등 일부 항목에서 지원 요건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12개월을 초과해도 지원금은 12개월분까지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