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체납세액에 대해 1일당 0.022%, 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이틀 늦은 정도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체납이 몇 개월씩 이어지면 원래 세액에 상당한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세는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최대 5년(1,825일)까지만 누적되도록 제한됩니다. 체납이 장기화될수록 압류 등 강제징수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므로, 부득이하게 늦어졌다면 가산세 규모를 미리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 방식
| 순서 | 항목 | 내용 |
|---|---|---|
| 1 | 일 가산율 | 체납세액 × 0.022% |
| 2 | 누적 가산세 | 일 가산율 × 체납 경과일수(최대 1,825일) |
| 3 | 총 납부액 | 체납세액 + 누적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납세액에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체납 경과일수만큼 누적됩니다.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나요?
최대 5년(1,825일)까지만 누적되며, 그 이후로는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납하면 가산금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네, 체납이 길어지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세목·지자체별 세부 규정에 따라 실제 가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