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정당성 체크기

계약 만료일·갱신 거절 사유로 정당한 거절 여부 판단 기준 계산

전세 갱신 거절, 이 사유로 정당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로 인한 파손, 철거·재건축 계획,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등이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통지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인이 원치 않아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이후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하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가 적발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유와 통지 시기를 모두 꼼꼼히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갱신 거절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했다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을 주장할 수 있으며, 분쟁 시 임대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