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아동수당 합산 수령액이란?
2024년부터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자녀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어,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0세 자녀는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월 110만 원, 1세 자녀는 부모급여 5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4개월 이후부터는 아동수당 10만 원만 만 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의 현재 월령만 입력하면 이번 달 받을 수 있는 합산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청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같은 건가요?
2024년부터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되었습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자녀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어린이집 이용 시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이 혼합 지급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