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순위와 가점을 결정하는 핵심 통장입니다.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 당첨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현재 내 청약 통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납입 횟수와 금액
매월 최소 2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1회로 인정되며, 2024년부터 월 최대 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초과 납입분은 통장에 쌓이지만 청약 가점 산정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1순위 자격 조건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서울 300만~1,500만 원)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주택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 납입금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횟수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납입 횟수는 월 1회로 제한됩니다.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1회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기준이 다른가요?
네, 민영주택은 예치금 총액,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주요 기준입니다. 청약 목표 유형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세요.
월 25만 원 이상 납입하면 손해인가요?
청약 가점 산정에는 25만 원까지만 인정되지만, 초과 납입분은 이자가 붙어 쌓이므로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절세 혜택(소득공제)은 연 240만 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