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계산기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대비 유류분 부족액 계산

상속 유류분 계산기 사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입니다.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판단을 받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배우자 생존 여부, 자녀 수 또는 직계존속 수)을 입력하면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액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실제로 더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생전 증여 합산 범위(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등) 등 추가 변수가 반영되므로, 이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멸시효도 있으므로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나요?

아니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자녀가 없을 때)만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총 상속재산가액에 이미 반영했다고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