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계산기 사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입니다.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판단을 받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배우자 생존 여부, 자녀 수 또는 직계존속 수)을 입력하면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액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실제로 더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생전 증여 합산 범위(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등) 등 추가 변수가 반영되므로, 이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멸시효도 있으므로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자녀가 없을 때)만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총 상속재산가액에 이미 반영했다고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