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소득 구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만 원, 차상위계층은 월 7만 원, 일반(소득하위 70%)은 월 4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장애 정도와 소득 구분만 선택하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예상 월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정확한 심사와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급여는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 소득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부가급여는 계속 유지됩니다.